여러분은 권리락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권리락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를 받을 수 잇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 또는 유무증자를 했다고 하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업의 나미래 사장은 사업을 하다보니 1억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나미래 사장은 1억원을 은행에서 빌릴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