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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강의

주식 상식 권리락의 정의

노바지 둥둥이 2018. 6. 26. 02:05

 

 

 

여러분은 권리락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권리락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를 받을 수 잇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 또는 유무증자를 했다고 하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업의 나미래 사장은 사업을 하다보니 1억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나미래 사장은 1억원을 은행에서 빌릴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자 부담이 없는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때 투자자 김성실씨가 미래기업에 1천만원을 투자하기로 나섭니다. 김성실씨는 회사가 잘 되어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연말에 배당을 받아 배당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미래 사장은 투자자들로부터 자본금 1억원을 모집했고, 투자자들에세 주당 1만원의 가격으로 미래기업 주식 1만주를 발행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성실씨도 투자금 1천만원에 대해 미래기업 주식 1.000주를 받았습니다. 미래기업은 자본금이 1억원 증가했고 발행주식수는 1만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미래기업이 '유상증자'했다라고 하고 쉽게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수를 늘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나미래 사장은 1년 동안 사업을 잘해서 2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나미래 사장은 자신의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대가로 지불하고자 합니다. 배당금을 줄지,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줄 지,.생각 끝에 나미래 사장은 새로 벌어들인 2억원의 수익금을 다시 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주식2만주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무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자 김성실씨는 1년 전 미래기업에 투자한 1천만원에 대해 1,000주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따로 받지 않고, 기업의 수익금 등을 이용해서 주식수와 자본금을 늘리고 투자자에게 주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는 행위를 '무상증자'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거래 제도는 3일 결제입니다. 10월 10일이 유상증자 확정일이라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6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10월 7일에 주식을 사면 결제가 10월11일에 이루어 지므로 유상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월6일과 10월7일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10월7일에는 증자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락 가격 계산 공식에 의해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게 됩니다. 상장기업이 유.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권리락 후의 주가가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주가로 계산하여 이동평균치를 구하는데 이때의 수정주가를 이론권리락주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소멸된다는 의미로 유. 무상증자로 얻게 되는 이익만큼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10월 6일까지 보유시 해당종목을 싸게 (메디 : 30% 할인, 금일 확정 금액이 나왔지요? 76,200원)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매수를 하는 사라마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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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식 권리락의 정의

여러분은 권리락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권리락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를 받을 수 잇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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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은 증자 기준일이 지나면 증자 받을 권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신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가의 하락입니다. 이 하락은 눈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떨어진 듯 보이지만 이론상 권리락의 전후를 비교하면 손실은 0입니다. 권리락은 증자 기준일 -1일의 장시작과 동시에 이뤄집니다.

 

 

유&무상증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호재/악재로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였지요. 권리락 전에는 보통 증자 받으러 몰리는 사람들에 의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주로 있습니다. 바로 메디포스트의 경우이지요 메디가 잘 해내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시설과 임상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유상증자이기에 즉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증자한다면 이는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락 이전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가격은 최근의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발행주식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릴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권래락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권리락이후의 경우를 살펴보면 회사에서는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시가보다 싼 주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싼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식을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과 같은 조건으로 사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배정 기준일 전일은 이전 주주가 누리던 프리미엄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려 거래를 시작합니다. 권리락을 통해 떨어진 주가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제자리로 금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침체 분위기이면 제자리로 찾아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전만적인 상황을 살펴가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에 있어 100% 정답은 없습니다. 큰 맥으로 대부분 이러하다는 의미이므로 무조건 맹신하기 보다는 기업과 차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최선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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