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조직 지시를 받아 도심 곳곳에 마약을 숨긴 10~30대 청년 10여명이 검거됐다. 일명 ‘드라퍼’로 불리는 이들 마약 운반책은 “최대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에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마약 운반책 18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20~30대가 1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마약 운반책(드라퍼)은 판매조직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주택가 가스 배관이나 창틀 아래 등 은밀한 장소에 숨겨뒀다. 이를 ‘던지기’ 수법이라 한다. 이들은 최초 드라퍼가 검거된 지난해 2월부터 길게는 1년 짧게는 4개월가량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퍼는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