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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가능이 과연 가능할까

노바지 둥둥이 2023. 3. 6. 10:53

앞으로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해 연장 근로 시간 만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혔다. 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몰아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8시간X5일)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월·분기·반기·연간 언제로 따져 평균 일주일당 근로시간은 52시간 이하에 맞추면 된다.

단위기간이 확대될 수록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근로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서는 기획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 권한·책무 등도 규정했다.

또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정부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근로자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가면서 세 원칙이 산업현장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