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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지급방법 및 금액

노바지 둥둥이 2023. 3. 7. 18:11

장애수당

1. 지급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급 ~ 6급)이다.

다만, 만 20세 이하면서 초,중등교육볍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다 포함)

는 제외합니다.

 

2. 선정 기준

1)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새활보장제도와 같으며, 가구 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2) 소득 산정 방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3)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이 안됩니다.

4)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3. 지원사항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4만원 지급

2)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 매월 2만원

 

4. 지급 기간 및 날짜

1)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만약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1)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 후,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장애 아동수당

1. 지급대상자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8세 ~20세 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 의무교육 유예하도 해당), 졸업할때 까지 장애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단, 장애인여금 수급 대상 제외)

 

2. 선정기준

1)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경우

2)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 아동

3)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

4) 경증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종전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

5)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6) 사적이 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 적용 안됩니다.

 

3. 지원내용

월별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주거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중증 (이전 1,2,3급과 중복)

생계나 의료지원 수급자 : 매월 22만원

주거나 교육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 생계 의료지원 수급자 : 매월 9만원

 

2)경증 (3,4,5,6급)

생계나 의료지원 수급자 : 매월 11만원

주거나 교육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 생계 의료지원 수급자 : 매월 3만원

 

4.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세터를 방문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소득, 재산신고서 및 금융 정보등의 제공동의서

2)장애수당 등 지급 신청서

 

장애인연금

1.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은 중증 한 장애가 있는 사람중 소득과 재산을 합쳐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에 만 18세 이상이여야하며, 신청한 날이 해당 말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

195.2만원 이하일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지급자격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 장애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이 기준액은 당해 연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1)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122만원

2)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 195.2만원

 

3. 지원내용

2023년 1월20일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을 합쳐

최대 403,180원을 받습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재가)는 추가 지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급여 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 사류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시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6. 장애인 지원금 요약

구분 수급자 지원금액
장애인수당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만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 생계나 의료지원 수급자 22만원
주거나 교육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17만원
보장시설 생계의료지원 수급자 9만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 생계나 의료지원 수급자 11만원
주거나 교육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11만원
보장시설 생계의료지원 수급자 3만원
장애인연금 재가 수급자  최대 403,1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