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리종목 거래정지(서킷브레이커) 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사항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감사인 의견 미달 그리고 자본잠식, 거래량미달, 주식분산 미달, 매출액미달,지배구조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해당 요건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종목이니 개인투자자들에게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사실을 미리 예고하고 관리종목으로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해당 주식은 매매가 거래정지됩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또한 중지가 되어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용증권이라는 말은 거래증거금을 현금으로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주식 서킷브레이커
매매거래중단제도를 말하며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의 수치와 코스닥지수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면 주식시장 등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거래하였다가는 우리와 같은 개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제출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재개하거나 아니면 종결을 할수 있습니다.
1)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과 재개
- 1단계 :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대비하여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시에 거래중단발동기준에 해당이 되어 20분간 매매거래중단 이후 재개가 됩니다.
- 2단계 :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하여 15% 이상 하락과 1단계 발동시점 대비하여 1%이상 주가하락이 나타나게되면 20분간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 3단계 :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하여 20% 이상을 하락하였고 2단계의 발동시점 대비하여 1% 이상 추가하락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당장 장이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주식 매매거래정지제도는 주가의 급락상황에서 투자자에게 냉철한 투자판단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코스피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 매매거래가 폭주를 하여서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가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투자 유의종목으로의 지정
-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 거래를 정지합니다.
3) 코스피 매매거래 재개
- 호가상황 그리고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서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게 되었다가 재개하게 되려면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재개가 됩니다. 그러나 시장을 보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게되면 거래가 정지되지만 이후에 시장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4) 코스닥시장의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 거래내용이 현정하게 공정성을 결여할 위험이 있을 경우
- 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거래성립이 될 수가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종목
- 주식병합, 분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말소,변경의 전자등록이 필요하게된 경우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5) 코스닥 시장 거래정지 기간
- 보통은 1일간 거래 정지가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5일 이내 기간으로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 거래의 재개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되었다가 재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정지란 주권 상장법인 또는 상장유가증권이 누가봐도 불성실한 공시 그리고 주식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지사항이 생겨났거나 여기에 준하는 내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절차는 공익과 우리와 같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하고 중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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