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상장폐지 안내 및 조건 정리매매 정리
주식을 하면서 가장 민감한 상장폐지에 관한 내용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상장페지 조건 및, 상장적경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정리매매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작년 12월부로 바뀐 내용에 대한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2년 12월 상장 폐지 조건 개선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중에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하여 상장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의 보호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형식적 상장폐지의 사유(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등)을 실질심사로 전환하며,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였던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상장폐지의 조건 변경된 사항
1)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전환하였습니다.
2022년 법 개정을 통하여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받게 되는 이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르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는 주로 기업의 회계처리의 오류, 불투명한 거래, 임직원의 부정한 부분등이 있습니다.
실질심사를 거치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 상장 폐지 사유 이의 신청 기회를 확대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3) 기타 변경 사항
- 주가미달 요건(유가증권) :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
- 영업손실 요건(코스닥):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삭제
※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합니다.
- 내부회게관리제도 검토의견 (코스닥) : 2년 연속 내부회게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 삭제
※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존속합니다.
- 자본잠식 등의 요건 적용주기 (코스닥) :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
->년 단위로 변경합니다.
※ 요건 삭제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합니다.
-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체 평가손실(코스닥) :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합니다.
*최근의 3년중에 2회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발생 요건 입니다.
4) 유가증권 시장 2023년 상장 폐지 종목
2023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폐지 종목은 롯데케미칼 6R, 메리츠화재, 베트남개발 1 등 총 6가지 종목입니다.
5) 코스닥 2023년 상장폐지종목
2023년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은 코원플레이,하나금융16호스팩, 대신밸런스 제11호스팩,비츠로시스 24R, 유네코 등 총11개 종목 입니다.
6) 상장폐지 정리매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이된 주식의 마지막 거래입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의 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5~15일 간 진행됩니다. 매매방식은 단일가 매매이고, 30분 단위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폭이 없기에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이 있기에 주의를 하여야합니다. 이렇게 정리매매가 끝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밝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상장폐지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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