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 조치
8월 19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높였고, 부산도 8월 17일부터 2단계로 높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환자 수가 증가하면 2단계로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라, 방역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실시 가능
▶ 스포츠 행사
- 방역 수칙 준수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 시설 :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 공공시설(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 일부 운영 제한 혹은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방역 수칙 준수하며 등교·원격 수업 병행 실시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 또는 점심시간 교차제 실시해 밀집도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든 행사 금지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 적용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진행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 시설 :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조치,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 공공시설 :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비대면 서비스 가능할 경우 시설 운영 가능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병행, 등교 수업의 경우 등교 인원 축소, 학생 밀집도 최소화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로 밀집도 더욱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두 금지
- 다만,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
- 모든 스포츠 경기 중단
▶ 다중이용시설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민간 고·중 위험 시설 운영 중단, 다만, 고·중 위험 시설 중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 공공시설 : 모두 운영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 수업 중단, 원격 수업 전환, 휴교·휴원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이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나뉜다고 하며,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28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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