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되면 상장폐지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코스닥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되므로 상장폐지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진입문호는 개방하되 부실화된 기업은 적극적으로 퇴출하여 건전한 중소ㆍ벤처기업시장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주된 영업이 3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최근 4 사업연도 중 3 사업연도에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10억원 이상의 세전 순 손실이 있는 경우 타 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다음 각목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