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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기초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노바지 둥둥이 2020. 8. 17. 23:22

의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되면 상장폐지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코스닥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되므로 상장폐지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진입문호는 개방하되 부실화된 기업은 적극적으로 퇴출하여 건전한 중소ㆍ벤처기업시장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주된 영업이 3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최근 4 사업연도 중 3 사업연도에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10억원 이상의 세전 순 손실이 있는 경우

타 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매 1년마다 주채권은행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기관의 소견서에 의하여 회생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기각,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등에 의하여 회생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실적부진인 상태가 3월간 계속되는 경우
- 거래실적부진: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 미만인 상태가 2분기 연속되는 경우
-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는 거래실적 부진 지정을 안함

주식분산기준미달이 2년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수가 200인 미만, 소액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단,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인 상태가 2회이상 연속되는 경우, 자기 자본이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2회 연속되는 경우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이를 반영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정기주총을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3회이상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이 속하는 날의 익월말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등을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외이사의 수가 2사업연도 연속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감사위원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

당연폐지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사유발생시 폐지를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한 폐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시장에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든가, 외국기업에 인수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상장폐지를 신청
※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지신청의 거부가 가능

심사에 의한 폐지
폐지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취소심의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하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승인됨

상장폐지 주권의 정리매매
상장이 폐지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거래정지 등으로 환금이 제약되어 온 것을 해제하고 취소승인일로부터 7일(매매일 기준)간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됨
※ 이 경우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가격제한폭이 그대로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