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과 관련해 한차례 연장된 수용 기한 2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매사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고 못박고 있어 판매사들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6~27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안건을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기로 확정한 상태이며 다른 판매사들도 26일과 27일 중 언제 이사회를 여는 것이 더 나을지 논의 중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30일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판매사들은 지난달 각각 이사회를 열고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러나 금감원과 정치권에서 100%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상당수의 판매사가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지난 11일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임원회의 당부사항' 내용을 공개하며 100% 배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윤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원장의 발언 다음날인 1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면적 구속력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라임무역펀드 사태 상황에 밝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판매사들은 100%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는 (100% 배상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수용하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를 둔 판매사가 1곳 있다는 말도 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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