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해 연장 근로 시간 만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혔다. 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몰아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8시간X5일)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1주 12시간 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