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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Economy

연말정산 빠진 공제 내역 추가 신고 방법과 추가로 환급 밥는 방법

노바지 둥둥이 2023. 2. 27. 17:55

모든 직장인이 꿈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고 이제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어느정도 연말정산 환급을 계산해주기에 연말 정산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느

다들 받기전에 알고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시기를 놓쳤거나 깜빡 잊은 공제 내역을 발견한 경우가 있을것 입니다.

기부금 또는 월세내역등 자기가 직접 챙겨놓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이렇게 놓친 공제 항목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많이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의 유형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 시기가 되면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한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 서비스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1.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암 등의 중증 환자인데 장애인 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던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에 퇴사를 하여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 연말 정산 자체를 받지 못하였다면 추가 환급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서류 (월세 내역, 배우자 공제, 한부모가족 공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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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받는 방법!

 

1. 5월에 있는 종합 소득세 신고시기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것입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또한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요령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란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금융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로 들어가셔서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들을 수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홈텍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말정산 내역에서 수정 신고

 

※주의 하실점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고서만 제출하고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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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 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

 

만약1)의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한 내역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셔서 내용을 작성하면 마무리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요청할 수 있으니,

과거에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하시다가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 종합소득세 클릭 > 경정청구 작성 클릭 >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 내용 작성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회사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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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

 

- 연말 정산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

- 같은 연도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해 마지막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환산하였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 급여액이 일치 하지 아니한 경우

- 연말 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등

 

한편 경정청구의 반대되는 개념인 '수정신고'도 있기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경정청구가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니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수정신고는 '낼 세금보다 적게 냈으니 더 낼께요.'라고 한는 것이죠

 

경정청구 VS 수정신고 VS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이니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생각하지 않고 신고하는건

신고자의 판단이죠. 반면에 수정신고는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이므로 잘못하면'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니 혹시 수정신고할 내역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한편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와 달리 '기한 후 신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뿐인데요. 한지만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 역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모든것을 준비해서 꼼꼼하게 하였다면 좋겠지만 누구나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빠진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행인건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하여 빠진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니, 혹여라도 빠진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추가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