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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기초

키코 kiko knock in. knock out

노바지 둥둥이 2020. 9. 10. 08:56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옵션의 일종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barrier)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즉 "정부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손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고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풋옵션 : 콜옵션 = 1 : 2의 비율로 계약한다고 한다.
 
ex) A사 (월 수출액 200만 달러)가 수출액의 50%에 대하여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B은행과 KIKO 옵션계약 체결
 
- 풋옵션 매입 1계약 (50만 달러) 및 콜 옵션 매도 2계약 (100만달러) 체결
- Knock - Out 환율 : 890원 / Knock - In 환율 : 940원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환율이 계약기간에 하단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단에 해당되는 환율로 달러화를 계약금액만큼 팔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환위험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수수료도 선물환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리에 판매됐다.
 
환율이 지정한 범위의 하한선(Knock out Barrier)을 내려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 950원 ⇒ 900원) 계약이 무효가 되어(풋옵션 효력소멸)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게 되지만(단지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만 봄), 환율이 급등해 지정한 범위의 상한선(Knock In Barrier)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 950원 ⇒ 1000원) 계약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비싼 달러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계약환율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콜옵션 효력발생)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기업이 키코 계약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경우는 계약 이후에 환율이 계약환율(행사가격)과 '넉아웃 환율'(하단 배리어) 사이에 있을 경우 뿐이다. 환율이 하락하여 920원이 되어도 계약환율(95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이익은 소폭에 그친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넉인 환율'(상단 배리어) 위로 치솟을 경우 기업의 손실은 무제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환율이 계약 환율(행사가격)과 '넉인 환율' 사이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그냥 시장가격에 달러를 매도하면 된다.
 
KIKO는 이렇듯 무역업체들을 위하여 환율 변화에 따른 Risk를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상품이다. Barrier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의 환율 변동은 상쇄시켜주는 것이다.
이번 KIKO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Knock-In 상태에서 콜옵션이 계약 금액의 배가 된다는 점이다. 피땀 흘려 번 영업이익을 콜옵션에 의한 환차손으로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회사들이 태반이고, 심지어 자본금까지 까먹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어떤 회사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다다르면 자본금 800억을 전부 KIKO로 잠식당한다고 한다.
 
 
지난해 A업체는 키코라는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환율이 계약 당시 설정한 상단을 넘는 순간 키코 계약서는 노비문서로 변해버린다.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환율이 계약기간(보통 1년) 내에 상단을 초과할 때마다 계약금액 두 배에 해당되는 달러를 팔도록 돼 있는 게 아닌가. 지난해 환율이 900원 선까지 하락하자 환헤지를 위한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 환차손이 2조5000억 원대로 추정될 정도로 급증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액 대비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환율이 추가로 오르면 기업 환차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키코란 무엇인가
= 파생상품은 거래 형태에 따라 선물, 옵션, 스와프 거래로 나눌 수 있다.
 
가령 1년 뒤에 받게 될 100억달러를 달러당 1000원에 교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선물거래, 특히 선물환 매도라고 한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옵션 구매자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매수청구권을 콜옵션, 매도청구권을 풋옵션이라고 한다. 옵션 구매자는 유리한 때에는 청구권을 행사하지만 불리할 때는 포기하게 된다.
 
반면에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손실이 예상되는 옵션 매도자는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청구한다. 변종 통화옵션인 키코 명칭은 녹인(Knock in), 녹아웃(Knock out)에서 유래되었다. 녹인은 덫에 걸려드는 것, 녹아웃은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한다.
 
한 수출기업이 환율 상하단 900~1000원, 약정 환율 1000원으로 1억 달러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녹아웃)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수출업체는 환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환율이 상단보다 높은 1050원이 됐을 때(녹인)는 달러당 50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보통 녹인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금액 2~3배를 팔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기 때문에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환손실을 입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수출대금에서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지만 일부 수출기업들은 수출금액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오버 헤지'를 하는 사례가 있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 반면 환율이 상하단 범위 내인 910원이라면 달러당 90원씩 환차익을 누리게 된다.
 
이론적으로 키코 계약시 은행은 '콜옵션 매입+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수출업체는 그 반대인 '콜옵션 매도+풋옵션 매입'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환율이 설정한 하단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다. 환율이 상하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익이 증가한다. 풋옵션 매입 포지션 때문이다. 반면에 환율이 상단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이때 은행은 콜옵션 매입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
 
키코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매도ㆍ매입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프리미엄 요구권은 소멸된다. 기술적으로는 환율 상하단을 만들기 위해 콜옵션 행사가격이 상단에, 그리고 풋옵션 행사권리가 하단까지 제한된 것이다.
 
우리가 KIKO를 알기 전에 먼저 “환헤지(換Hedge)”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헤지(Hedge)라는 것은 손실, 위험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환헤지는 원 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수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투자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생기는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해 환매를 할 때,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미리 고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커다란 손해를 막기 위해 일종의 옵션을 거는 것이다.
 
원래 수익률이란 것이 위험성이 클수록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를 하는 경우와 그런 위험성을 감안하고서도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얻기 위해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헤지를 한 펀드가 유리한가 아닌가는 정답이 없다. 헤지라는 개념자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혹시 얻을 지도 모르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인 이유이다. 만약에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을 돌파했을 경우,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계약을 파기해 은행에서는 손실을 떠안지 않지만, 상한선을 웃돌면 계약 금액의 차액인 2-3배를 기업에서 은행에 변상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러가 1050원이 되면 1050원에 계약금액 950원의 차액인 100의 2-3배인 200-300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하락세를 연출하던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자, 환율이 이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KIKO 계약을 맺은 것이다. 여기에 소위 은행권들에서도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상품에 대한 판매를 종용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빗나가게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시장 환율 수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계약 가격)에 그것도 계약 물량의 2-3배를 팔아야 함에 따라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환율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을 때는 KIKO에 가입된 기업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KIKO 옵션 계약시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첫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때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Knock-Out).
둘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다. 이 때 KIKO 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하게 된다.
셋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다. 이 때 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해야 한다(Knock-In). 몇 배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넷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때 기업은 약정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아 환차익을 얻게 된다.
다섯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다. 이 경우 옵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기업은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하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민원 제기는 세 번째 경우에서 비롯됐다.
 
일방적인 하락세를 기록해왔던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자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 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시장환율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이들 기업에 KIKO 옵션을 판매한 은행들을 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에스(S)기꾼'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통화옵션에 따른 기업의 환차손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통화옵션 계약을 한 대만과 인도 기업들이 자국 통화 절상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국영 통신업체인 청화텔레콤이 골드만삭스와 10년 만기 통화옵션을 계약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대만 검찰은 통화옵션 계약이 2~3년 단위로 맺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청화텔레콤이 10년 만기 통화옵션을 계약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 역시 통화옵션에 따른 환차손을 입은 기업들이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 상태다.


◆ 키코의 치명적 유혹
= 최근 키코로 인한 수출업체 손실이 커지자 은행들이 위험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환율 전망을 했다며 비난 표적이 되고 있다.
 
은행과 키코 계약을 할 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헤지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낮은 수수료에 눈이 멀어 수출기업이 선물환 대신 키코를 택했다면 너무나 무모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이 환위험을 고지했는지,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을 넘어갈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위험감수 능력이 큰 은행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 환위험을 떠넘긴 것에 대한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파생상품은 적은 헤지비용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크게 이탈하거나 레버리지가 지나칠 때는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조단가가 싼 신약이 개발되었더라도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면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복용량 조절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단 고지의무나 중도환매권 부여와 같은 보호책으로 독성을 중화시키고 투약 중에도 환자 건강상태와 약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