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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기초

주식회사에 대해

노바지 둥둥이 2020. 9. 10. 08:39

주식회사(Corporation : Joint-stock company)
상법상으로 회사의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형태에 따라 법률상 권리, 의무는 각자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각자가 보유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반드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가 더 많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라 말합니다. 즉, 소수의 주주만이 보유하던 지분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조그만 주식회사들이 지인들간의 지분관계로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지고 자금수요가 많아지면 점차 기업공개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상장여부는 이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1. 해당 기업에 전화로 확인해 봅니다. 간단하지요?
2.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한 기업은 상장여부, 기업의 재무제표 및 주가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증권거래소 공식사이트(www.kse.or.kr)이나 코스닥증권시장 공식사이트(www.kosdaq.com)에 가서 해당기업을 찾아봅니다. 상장된 기업은 반드시 자료가 공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없다면 아직 미공개 상태입니다.
4. 마지막으로 위의 절차를 통해서도 알 수 없다면, 해당기업의 자회사나 모회사를 살펴보고 자회사나 모회사의 상장여부를 확인한 뒤, 자회사나 모회사에 대한 간접투자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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