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1. 지급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급 ~ 6급)이다. 다만, 만 20세 이하면서 초,중등교육볍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다 포함) 는 제외합니다. 2. 선정 기준 1)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새활보장제도와 같으며, 가구 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2) 소득 산정 방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3)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이 안됩니다. 4)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3. 지원사항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4만원 지급 2)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 매월 2만원 4.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