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0억원이 넘는 돈을 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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