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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Economy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세계약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와 전세계약 연장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노바지 둥둥이 2020. 9. 11. 16:58

 

이사 시기가 다가오며 여러가지 문제로 알아보고 다니고 정말 정신 없이 바빠집니다.

 

오늘은 이사 시즌에 맞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늘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진행 시 무엇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필수로 하여야할 절차로 나의 자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묶어두었던 보증금을 받으려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우선순위로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해야할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 또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되지 않지만 주소 변경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전세 보증금 상향이 있는 상태라면 받아야 합니다.

 

기존 전세조건과 바뀐 전세 조건이 없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조건과 바뀐 사항이 있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른 전세 보증금

만큼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조건과 동일한 전세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1~6개월 전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만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안았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이어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이사를 갈 필요가

없으며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새로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바로 이사를 나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통보를 한다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예외 사항이 아닌 이상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확정일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내가 힘들게 모은돈 손해보지 않도록 이런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승입니다~! 노바지 노바지~!